2. 답변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4조1항에 의해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보험사의 계약체결 거부 사실 등의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어,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과태료 부과업무를 처리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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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