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정부보장사업 적용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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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보유불명차량에 의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정부보장사업제도가 대한민국 국적자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에도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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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종건설기계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로써 국민 또는 외국인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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