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신탁사와 토지신탁을 설정한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토지소유자인 시행사가 개발업 등록을 한 신탁사와 관리형 토지신탁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공사도급계약, 분양계약 등 사업의 핵심적인 계약은 신탁사 명의로 하고, 시행사는
사업완료 후 수익권만 보유하는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소유자
도급계약
인허가
시행사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개발업을 등록한 신탁회사가 개발할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개발행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의 신청 및 시공,분양까지의 각종 계약을 신탁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개발된 부동산의 처분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시행을 신탁회사 책임하에 추진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 정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시 공기연장 기준일
건설공사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 질의
주택 상가 분양광고 심사시 책임을 시행사가 지는지
필지 분할하여 인허가 신청하는 경우
[공사대장통보]건설업체가 금전대여후 공사도급받은 경우 통보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