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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내 항공화물창고건설사업을 하여 준공후 현재 임대준비 중에 있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부동산
실시계획
수도권
부동산개발
자유무역지역
인천국제공항
국제공항
신공항
신공항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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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하지만 등록 예외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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