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의 처리에 있어서 추상장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에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7급 12항 - 외모에 뚜렸한 추상이 남은 자(60%)
12급 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15%)
14급3항,4항-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보장사업 추상장해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상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