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존치하기로 결정된 교회 등 종교용지에 감보율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납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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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개발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할 때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존치되는 시설부지라는 이유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달리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존치되는 시설부지도 인근이 개발될 경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이용, 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같이 일정한 감보율을 부담하는 것이 사업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시개발법령에서는 존치시설이라는 이유로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또한 환지방식의 감보율 등은 환지계획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지계획인가권자 또는 시행자인 조합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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