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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임대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연면적 10,010㎡의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현재 3천㎡의 건축물을 5년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건축물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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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부동산의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개발된 부동산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마치고 조성·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되는 부동산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개발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ㅇ 개발행위가 종료된 건축물을 단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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