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면적 10,010㎡의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현재 3천㎡의 건축물을 5년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1 답변

0 투표
ㅇ 부동산의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개발된 부동산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마치고 조성·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되는 부동산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개발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ㅇ 개발행위가 종료된 건축물을 단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