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암 수술(양갑상선 완전 적출수술)후 방사성동위원소 1차 치료(2010년8월27일)와 2차방사성동위원소 치료(2011년8월3일) 시 침샘손상으로 추정되는 후유증으로 현재 구강건조가 심하여 목안 인후부의 만성염증과 입안통증으로 식사곤난, 취침시 구강건조로 고통이 심한증상이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월3일 내분비내과 담당의사는 2개월내지 3개월지나면 호전될 것이라는 말만 할 뿐 별다른 처치가 없었습니다.
타병원 검진결과 침샘의 영구손상이 의심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경우 침샘손상으로 인한 구강건조증이 심할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급판정 심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상선암으로 치료하시면서 구강건조증으로 어려움을 겪으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

호흡기,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가능

하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것처럼 [목안 인후부의 만성염증과 입안통증으로 식사곤난,

취침시 구강건조로 등]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와 치료는 다른 개념이며, 장애란 원인 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고착된

장애정도가 일정한 장애율 이상일  때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혈액·내분비계 질환, 암, 소화기 및 생식기 계통의 결손 등 중증질환들도 현행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유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침샘손상으로 인한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손상 정도가장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학전문가 및 행정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많은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