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
호흡기,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
등록이 가능하며, 어떠한 질환(유방암, 유방절제술, 임파선 절제 등)으로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지 않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팔다리의 기능장애의 경우 마비에 의한 팔, 다리 전체에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
(근력 검사상 3등급이하 - 근력등급 3등급은 정상근력의 50%정도이며 중력에 대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도이 가능한 상태)이며,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을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우측 팔 기능저하 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되시는지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
하시리라 사료되며,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http://www.mw.go.kr)->정보->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
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혈액·내분비계 질환, 암, 소화기 및 생식기 계통의 결손 등 중증질환들도 현행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유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학전문가 및 행정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과에서 장애인범주 확대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참고로 향후 장애인 정책개선에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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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