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 등을 공급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ㅇ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2천㎡)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등록대상 적용여부는 해당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의 주체,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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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