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 일반상해사고로 1년 입원 치료 후 퇴원했으나 장애정도가 경추추간판탈출증(경추4-5먼5-6번6-7번)4군데경추추간판탈출증과 가슴협착증이 치료후에도신체에장애로남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장애인 신청하고 장애진단서 의뢰할수있는 요건이 되면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 신청할까합니다.(장애인신청가능한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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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척추장애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척추장애에서는 강직성척추염와 척추측만증, 척추

후만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유합술 등을 시행한 부위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의 각 부위의 골유합술을 시행(최소 3마디 이상)한 부위에 따라 장애등급이

판정되며, 장애진단서, 소견서,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을 첨부하시어 주민센터를 방문

하시면 신청서를 작성 후 등급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이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받으시고 치료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지

우리부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장애등급 가능 여부는 치료 받고 계신 병원의 

전문의와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척추장애판정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장애인->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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