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척추장애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척추장애에서는 강직성척추염와 척추측만증, 척추
후만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유합술 등을 시행한 부위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의 각 부위의 골유합술을 시행(최소 3마디 이상)한 부위에 따라 장애등급이
판정되며, 장애진단서, 소견서,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을 첨부하시어 주민센터를 방문
하시면 신청서를 작성 후 등급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이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받으시고 치료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지
우리부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장애등급 가능 여부는 치료 받고 계신 병원의
전문의와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척추장애판정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장애인->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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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