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급식과 선원의 후생, 안전, 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게시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실(055-249-0328)으로 연
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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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