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을 경우 어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함께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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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취업규칙 신고 및 제출 서류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제출할 서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를 함께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산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실(055-249-032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28)
    관련법령 :
선원법 제120조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선원법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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