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취업규칙 신고 및 제출 서류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제출할 서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를 함께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산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실(055-249-032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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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제120조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
선원법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