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며,
그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경우 대지내 주거용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전체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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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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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