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이를 정확하게 설계도서에 표시해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시공자는 시공전 설계도서 검토 및 발주청 협의, 필요시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공법, 규격 및 재질 등을 명확히 한 후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는 설계도서 작성시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설계변경 등 계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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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