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신고는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관할 관청에 거래내역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가가 있는 경우”의 대가에는 금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도 포함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됩니다.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매매예약의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3.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체납압류에 따른 공매가 아닌 공개매각의 경우
5. 그 밖에 부담부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인 경우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2.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 및 체납압류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인 경우
6. 근저당권 설정 등의 부분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인 경우
7. 가등기 목적의 매매예약서인 경우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 매수하는 경우
9. 해당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에 대하여 지분으로 매매하거나 부담부 지분증여인 경우
10. 공동소유권 중 합유를 공유로 전환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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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