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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접도구역
건축물
도로법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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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A)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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