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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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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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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