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르면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42조제3호(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라면 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이더라도 부과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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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