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도로점용면적이 감소한 경우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을 위한 전년도 연간점용료의 산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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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시행령제44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에 적용되는 전년도 연간 점용료는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점용료가 기준이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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