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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시 전년도 연간점용료의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도로점용면적이 감소한 경우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을 위한 전년도 연간점용료의 산정기준은 ?
도로점용
점용료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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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A) 도로법시행령제44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에 적용되는 전년도 연간 점용료는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점용료가 기준이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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