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필지가 지적상의 도로가 없고 수년간 사용해온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였으나, 현황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차혼용통로 및 건축한계선”으로 결정·고시한 사항으로

대지가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닌 “보차혼용통로”에만 접해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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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보존하도록 하기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법」제33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적용하여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질의의 “보차혼용통로”에 접해있는 대지가 위와 같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주변 여건, 법 취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어 적의 처리하기 바람
(법 제33조 ⇒ 제44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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