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은 기록내용 및 쪽수는 물론 규격까지 정하여진 법정서식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임의적으로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식은「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당해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나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은 개별 법령으로 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고(동 규정 제72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동 규정 제74조),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예 : 210㎜×297㎜) 등을 표시(동 규정 제76조)하도록 되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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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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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