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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점용의 경우 반드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점용의 경우 반드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도로점용
계획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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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A)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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