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추진사업을 위해 시·도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한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2007.8.22 선고 2006구합10666)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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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