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법제38조에 따르면 도로구역내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규정되어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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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