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층수산정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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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의 철탑 부분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산정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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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골프연습장의 철탑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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