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촉진법」제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감독청에서 승인(신고)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때는「건축법」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감독청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것이므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 할 것으로 사료됨
(법 제8조, 제9조, 제76조의2 ⇒ 제11조, 제14조, 제88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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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89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
건축법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