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6조2 제2항에 따르면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해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학교대상 건축물의 경우는「학교시설촉진법」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때는 「건축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얻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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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촉진법」제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감독청에서 승인(신고)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때는「건축법」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감독청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것이므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 할 것으로 사료됨
(법 제8조, 제9조, 제76조의2 ⇒ 제11조, 제14조, 제88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9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건축법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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