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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피로티 층수산정 포함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 지?
건축물
주차장
세대주
일반주거지역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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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430, 2008-01-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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