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하고,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나. 지하층의 대부분을 외부로 노출시킨 후 차량 및 사람이 직접적으로 외부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상층과 동일한 외관·이용형태·구조 등을 갖춘 경우라면 이를 지하층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당해 대지 및 건축물과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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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