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법제53조에 따라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접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하였거나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로 한정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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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