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부동산의 매매, 한 경우, 즉 "중개"에 대교환, 임대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나,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른바 "부동산컨설팅"을 한 경우라면 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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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