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이미 지불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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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