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월에 오피스텔(주거겸용)을보증금없이 월230만원씩1년분을 받고 임대를 주는과정에서 나는계약기간을 2년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1년을 원해계약을 하고 중계수수료를 13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4월에 1년만기가 도래하여 작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작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내년까지 계약기간만 바꿔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중계수수료를 얼마를 주어야하는지요? 참고로 주위부동산에서는 재계약이므로 무료로 써주겠다는 부동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