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도로로서, 일반도로와 달리 출입을 완전히 제한하거나 일부를 제한하므로써 제한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자전거 및 보행자 등 자동차가 아닌 교통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휴게소나 주유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설치 기본취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시에는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관한지침 제6조에 따라 설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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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