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말함)에 따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공장재단 등 4가지의 서식을 두고 있으며, 사용할 서식의 선택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 따른 서식도 당해 주택에 포함된 토지가 공부상에 주택부속토지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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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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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