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 제외)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됨
※ 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관내 국도(읍ㆍ면지역 제외)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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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