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1천분의 9(임대차는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한 쪽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할 경우 초과수수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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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