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대상>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6.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
7. 해외공사의수주(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업무를 행하기 위하야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8. 무역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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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