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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가. 집합건축물(지하 3층, 지상 7층) 중 타인 소유의 지상 7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지하 1, 2, 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 지 여부
나. 기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축물에 붙여서 증축(기존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
소유자
용도변경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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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나. 기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축물에 붙여서 증축(기존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법 제14조 ⇒ 제19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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