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동일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같이 작성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매매와 전세 따로 지불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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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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