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같이 작성시 중개수수료 적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주택(아파트)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동일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같이 작성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매매와 전세 따로 지불하여야 하는 지
아파트
계약서
수수료
당사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후 2년 지나 동일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 체결시 중개수수료 청구 여부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과실없이 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아파트 매도광고 후 매도자가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시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