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업특구(포항구룡포과메기특구)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 가능여부와 특정용도(공장시설 중 수산동물건조, 염장품제조업)에 대해서 허가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가. 갑설 : 지역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법 목적상으로 보아 개별법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특정용도(공장시설중 수산동물건조 및 염장품제조업)에 대해서만 건축허가제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
나. 을설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은 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 제한 할 수 있어 건축법에 의한 제한사유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특구로 지정된 부지에 특정용도만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