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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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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