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5년간 그 사본을 보관하여 함.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