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무점포 출판사 관련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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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하여는 법령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하였음

※ 관련문서 ;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사무국-541(2004. 12. 18), 문화관광부 출판산업과-45(2005.1.7)

이와 관련, 2005. 11. 8 개정된 「건축법」 및 2006. 5. 8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중 건축물의 용도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에 의하여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한 당초의 허용내용에 건축법령 적용부분의 변경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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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하여 당초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허용한 것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음

한편, 2005.11.8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은 건축물의 용도를 더 상세하게 분류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이었으나,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해서 달리 규정한 사항은 없음

그러므로, 「건축법」 중 건축물의 용도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한 건축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변함이 없음을 회신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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