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하여는 법령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하였음
※ 관련문서 ;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사무국-541(2004. 12. 18), 문화관광부 출판산업과-45(2005.1.7)
이와 관련, 2005. 11. 8 개정된 「건축법」 및 2006. 5. 8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중 건축물의 용도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에 의하여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한 당초의 허용내용에 건축법령 적용부분의 변경이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