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진출입의 연결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이 수반될 경우라면 점용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함. 그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로점용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문제는 별건으로 하고 당해 점용료는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한 때에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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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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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