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부과 시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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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연결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 부과 시점을 연결공사 완료확인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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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출입의 연결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이 수반될 경우라면 점용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함. 그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로점용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문제는 별건으로 하고 당해 점용료는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한 때에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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