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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관리청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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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A) 도로관리청은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의 취소, 기타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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