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고, 다만,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광장, 하천, 시설녹지, 유원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라고만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원 또는 철도 등 건축이 명백히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조례규정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여 동 규정 적용시 제외되어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