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의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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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고, 다만,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광장, 하천, 시설녹지, 유원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라고만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원 또는 철도 등 건축이 명백히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조례규정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여 동 규정 적용시 제외되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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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1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한 것은 대지가 이상의 도로, 공원, 하천,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개별 항목의 시설에 접한 경우 구체적으로 나열된 당해 시설 각각에 대하여 건축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적용토록 한 취지가 아니고,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와 함께 공원, 하천, 광장 등 일반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당해 건축조례가 정하도록 한 취지인 것임

따라서, 동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개별 시설물 몇 개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원 또는 철도·바다 등 건축이 명백히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취지상 동부분도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 운용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법 제51조 ⇒ 제60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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