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층고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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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층고라 함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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