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다목과 관련하여 도로폭 6m이상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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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호 다항에 표기된 바와 같이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교차로 영향권 이내 구간에 대한 차도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폭이 6미터 이상의 규격을 갖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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