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 처리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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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점에서 대지의 측량 결과 당초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과 상이(10제곱미터 증가)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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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제10조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고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일괄신고)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법 제10조 ⇒ 제16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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