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A)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의 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중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를 그 대상 도로로 하고 있음.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